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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