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절차)
①「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원의 자격
3.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정관안
2.사업계획안
3.임원의 선임
4.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