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의원회)
①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2023.5.15>
④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