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제사업)
①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