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1.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중앙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사람
2.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②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