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 (분쟁조정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심의절차분쟁조정위원회인정하면신청서있다고회의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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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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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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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