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①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②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