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1.지역금고의 경우
가.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나.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다.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2.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