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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0조 · 자본금의 감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자본금의 감소)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자본금의 감소내용
2.재무제표
3.채권자의 이의(異議) 신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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