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0조 (자본금의 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자본금의 감소내용
2.재무제표
3.채권자의 이의(異議) 신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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