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