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중앙회에서 감사ㆍ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