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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