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