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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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②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1.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1명
4.금고의 이사장 2명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④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9.9,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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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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