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사업계획서
4.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