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금융지주회사법」
5.「농업협동조합법」
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보험업법」
8.「산림조합법」
9.「상호저축은행법」
10.「수산업협동조합법」
1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신용협동조합법」
13.「여신전문금융업법」
14.「외국환 거래법」
15.「은행법」
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전자금융거래법」
18.「중소기업은행법」
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한국산업은행법」
21.「한국수출입은행법」
22.「한국은행법」
23.「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