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의 해임)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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