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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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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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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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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