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9, 2014.12.9, 2024.4.23, 2025.1.21, 2025.6.25>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