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 (대리인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등기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대리인등기선임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9, 2014.12.9, 2024.4.23, 2025.1.21, 2025.6.25>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