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8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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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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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임원의 직무정지제56조 · 경영지도업무의 위탁제56조의2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제56조의3 ·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제57조 · 청문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58조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