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