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3.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제8조의3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5.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6.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7.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8.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9.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10.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1.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12.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13.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5.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6.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