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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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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