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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