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여유자금의 운용여유자금행정안전부장관이금융기관에신탁업자에금융위원회예탁이나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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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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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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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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