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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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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