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4.12.9>
1.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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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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