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중앙회에의 예탁
2.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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