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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1.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1.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1.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1.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1.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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