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 (자금의 차입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금의 차입한도 등금고중앙회로차입할자금차입금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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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②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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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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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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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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