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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 · 자금의 차입한도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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