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행정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작성한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④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1.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