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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