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3.23, 2024.2.13, 2026.5.29>
②삭제 <202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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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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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감차명령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
본문 인용: 001749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7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7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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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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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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