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건전재정의 운영정부조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재단법인사단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