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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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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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일체로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
본문 인용: 001656 제1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제1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제1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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