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1.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1.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2.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3.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④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⑤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⑥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