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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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