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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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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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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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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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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