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사업명칭성명면적소재지ㆍ지번ㆍ지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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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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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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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