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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의2조 · 복구계획 통보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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