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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 ·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1.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인명구조
3.이재민 수용ㆍ구호
4.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재해 수습 홍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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