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1.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⑤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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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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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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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조성 완료 산업단지 개별필지 건축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해도 이 사안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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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조성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 건축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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