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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1.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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