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심의위원회해당분야이상행정안전부장관이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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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1.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⑤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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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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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조성 완료 산업단지 개별필지 건축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해도 이 사안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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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조성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 건축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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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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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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