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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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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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1.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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