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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3조 ·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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