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