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대상우수유출저감대책우수유출저감시설종류ㆍ설치ㆍ구조재해영향평가등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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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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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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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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