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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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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