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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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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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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