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④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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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
구분 | 시기 최초 보수교육 |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보수교육 | 직전…
제5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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