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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