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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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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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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