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시ㆍ도 본부장시ㆍ군ㆍ구 본부장중앙합동지원단자연재해본부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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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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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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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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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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