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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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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