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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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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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제6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