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역정비지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필요하다고집단적인소유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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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제6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의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의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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