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물 절약대책
나.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4의2조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제24의3조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의2조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제25의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