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물 절약대책
나.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