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