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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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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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제41의2조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의3조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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