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07.7.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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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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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이 사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제3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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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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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