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07.7.2>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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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이 사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제3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의2 ·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력 가. 경력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 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 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 적 등 2. 대행자…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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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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